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공 ○ ○ 인천광역시 ○○구 ○○동 133-1 ○○아파트 나-10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경 미 ○○사령부 ○○부대 W/P 8대대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53. 3. 6. 황해도 ○○군 ○○면 ○○고지 전투에서 적 포탄에 의한 파편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2. 22.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1958. 4.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되었던 ○○부대는 육군의 정규부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 동 부대원들의 군 기록이나 거주표는 없으나 당시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우○○ 및 장○○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입대하여 1958. 4. 15.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3. 6.”로, 현상병명은 “파편창, 복부 및 좌측 상완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9.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0. 3.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 복부 및 좌측 상완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병명으로 간헐적인 복부 통증 및 좌측 상완부의 수관절 운동의 영구장애가 소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우○○ 및 장○○이 2000. 6.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격부대에 근무중 1953년 황해도 ○○군 ○○면지구 작전중 부상을 당하여 헬리콥터로 후송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부상을 입고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한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나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