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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가 442번지 ○○아파트 102동 11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6. 21. 육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1970. 7. 17.부터 1972. 4. 19.까지)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 5월경 월남 ○○ 전투에서 좌측 흉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6. 21. 입대하여 ○○부대 ○○사단 ○○연대 소속으로 파월 근무중이던 1971년경 ○○ 전투에서 좌측 흉부에 박격포탄의 유탄을 맞아 부상을 입고, 당시 후송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하여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및 X-Ray 필름을 통하여도 입증이 됨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5. 21. 만기 제대하였으며, 청구인은 1971년경 월남 ○○ 전투에서 좌측 흉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2. 2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흉곽내 이물질”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투이호아”로, 상이경위는 “○○지구 전투중 71년경 좌견부 파편상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5. 22.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6.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성수동 2가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 “30년전 외상으로 인하여(본인진술) 현재 좌 흉부 상엽부위의 이물질이 의심되며---”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파병시 전투중 상이(좌견부 파편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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