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5. 6. 24. 결정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분양계약 당시의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1995-0209
요지
건축중인 주거용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의 대체취득은 청구인이 마지막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날 이전에 이미 이루어 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아파트 대체취득으로 인한 나머지 비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므로 아파트는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