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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8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92-172번지 (송달장소: 경기도 ○○시 ○○동 838-3번지 ○○아파트 102동 6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2. 5. 육군 논산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중 1964.2 .20경 식기운반중 넘어져 상이(척추 분리증 등)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5. 10.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무청이 입대전 실시한 신검에서 척추에 어떠한 병력도 없었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척추분리증 등이 선천적이라고 주장하나, 군복무중 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하여 척추분리증이 발생하여 계속된 군복무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척추분리증으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며, 군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2. 5.입대하여, 1965. 10. 2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4.2.20.”로, 현상병명은 “제3,4번요추 유합”으로, 원상병명은 “척추분리증, 강직요추부(2-3,4-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시 진단명은 “척추분리증”으로, 발병지명은 “충남 ○○”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 병상일지상 입원치료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며, 군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의 2001.6.1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64. 2.5. 논산훈련소 훈련당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한 자로서 1964.2.20경 식사당번병이던 청구인이 식판을 운반하던중 미끄러져 식판이 청구인의 허리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은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군 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위 상이를 유발할만한 충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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