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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기도 ○○시 ○○동 168-1번지 ○○아파트 506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4.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0. 8. 24.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우측 족부 관통상)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3. 2.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에 관통상을 입고 전역한 사실이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명예제대증서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전투기록 및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질병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술서, 엑스선 사진 및 판독소견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53. 2.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각각 기재되으며, 전역사유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1953. 2. 10.자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1950. 9. 15.~1953. 2. 10.까지 청구인이 현역군인으로서 군무수행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안강”으로, 상이연월일은 “1950. 8. 24.”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족부 관통상(총상)휴유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11. 7.자 경기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부 관통상(총상)휴유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2001. 4. 17.자 경기도 ○○시 소재 ○○선과의원에서 촬영한 엑스선사진 및 발행한 판독소견서에 의하면, 우측 족부에 금속성 외부 물체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6ㆍ25전쟁기간동안 군복무중 부상으로 명예전역하였음이 확인되고, 위 ○○의원의 소견서 및 엑스선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족부에 금속성 외부 물체가 내재하여 있음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금속성 발사물체에 의하여 우측 족부에 관통 및 파편상을 입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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