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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서울특별시 ○○구 ○○동 414-7 ○○연립 B-지하1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4. 9. 6. 국군○○병원에서 정신지체로 입원ㆍ치료받던 중 좌측 귀의 청력상실이 진단되어 1994. 10.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지능과 정신연령이 낮았던 자로 기재되어 있고, 좌측 귀의 청력상실은 청구인의 주장인 사격에 의한 청력손상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격훈련시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상해를 입고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정신지체 및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진단되어 의병전역하였는 바, 신체검사시 현역 2급판정을 받은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한 점,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고, 좌측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인하여 정신지체 및 적응장애가 합병증으로 발병한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지능과 정신연령이 낮았던 자이고, 좌측 귀의 청력상실은 사격훈련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빙성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비전공상으로 판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19.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0. 11. 정신지체 및 좌측 청력장애로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지체, 좌 감각신경성 청력상실”로, 현상병명은 “1)정신지체, 2)적응장애, 3)좌측 감각신경성 난청(고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병제○○부대장이 1994. 8. 25.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6. 18. 전입온 이래 입대 전부터 앓던 정신지체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송 치료결과 정신지체로 판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94. 9. 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에 눈에 세척액이 들어간 이후 시력이 저하되었다고 하므로 안과진단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1994. 9. 12.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안과적으로 문제가 없는 바, 시력이 나안 0.9이고 양안 모두 1.0으로 교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4. 9. 8.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격훈련 이후 청력약화(auditory weakness)를 호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1994. 9. 29.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재 좌측 청력상실 소견을 보이나, 사격에 의한 청력손실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빙성이 없으며 그밖에 외상력 등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공상처리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1994. 10. 6.자 의무조사상신서 및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성장시부터 정신연령이 떨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과 열등의식 속에 자랐으며, 군입대 후에도 사소한 것도 암기하지 못하였다. 현재 낮은 성취도 및 정서의 불안정 증세를 보이며, 좌측 청력장애가 있어 향후 군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전공상”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정신지체, 좌 감각신경성 난청(고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 후 사격훈련중에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정신지체 및 적응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사격에 의한 청력손실이라고 보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아 신빙성이 없으며 그밖에 외상력 등의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공무상병인증서상 입대전부터 정신지체를 앓아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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