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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579-9번지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령부 산하 8240 W/P 제○○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하던중 1952. 10. 16. 황해도 ○○군 ○○면 밤나무골 전투에서 우측 허벅지 및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며 1954. 2. 22. 육군에 정식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12. 31. 만기제대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전쟁의 발발로 ○○반도 ○○로 피난한후 ○○에 입대하여 남하하는 피난민을 각 도서로 구출하였으며 위 자생무장대가 ○○사령부 8240 W/P 제○○부대로 개편되어 제2소대장으로 복무중 밤나무골 전투에서 인민군과 전투를 하다가 우측 허벅지 및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청구외 박○○(당시 사망)와 청구외 조○○이 청구인을 구출하여 미 ○○군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954. 2. 22. 육군에 정식으로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2. 12. 31. 전역을 하였는 바, 상이를 입을 당시 청구인은 육군본부가 아닌 미군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밤나무골 전투에서 청구인과 같이 중상을 입은 청구외 성○○은 병상일지 등의 기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점,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정○○, 청구외 김○○, 청구외 황○○ 및 위 성○○은 청구인이 밤나무골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 입원치료후 부대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구출하였던 청구외 조○○의 1952. 10. 16.자 및 1953. 1. 13.자 일기장에 의하면, 1952. 10. 16.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1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되어 있고 1953. 1. 13. 부상당하였던 청구인이 완치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하사관자력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10. 16.”로,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총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4. 2. 22. 입대하여 1972. 12. 31. 만기제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정○○, 청구외 김△△, 청구외 성○○ 및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밤나무골 전투에서 상이를 입고 미○○군 야전병원에 입원치료후 부대에 복귀하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당시 밤나무골 전투에서 청구인을 구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의 1952. 10. 16.자 및 1953. 1. 13.자 일기장에 의하면, 1952. 10. 16. 인민군과의 전투에서 1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조○○은 1953. 1. 13. 부상당하였던 청구인이 완치되어 돌아온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밤나무골 전투에서 적과 교전중 우측 허벅지 및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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