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2563-166 ○○주택 301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청 ○○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1998. 12. 4. 17:00부터 익일인 12. 5. 00:30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연장근무를 한 후 같은 날 00:50경 청구인의 승용차에 동료직원 청구외 임○○을 동승시켜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1:05경 경상북도 ○○시 ○○구 ○○읍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활어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미만성 뇌축색 중증 및 두개기저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가운전 중 특별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건 교통사고는 운전에 지장을 받을만한 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북도 ○○시 ○○구청 ○○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 1998. 12. 4. 17:00부터 23:30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과근무를 하고, 익일인 12. 5. 00:30까지 보완작업을 위한 연장근무를 한 후 동료직원 청구외 임○○을 동승시켜 청구인의 자취집으로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1:05경 경상북도 ○○시 ○○구 ○○읍 ○○삼거리 앞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활어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미만성 뇌축색 중증, 두개기저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야장애가 없는 커브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상대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임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시 연일 출장 및 초과근무로 극도로 피로에 지친 상태에 있었으며, 노면상태도 전일에 내린 비로 인하여 수막이 형성되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노후로 인하여 패인 곳이 많았으며, 사고지점이 급커브지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다. 피청구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대상심의에서 청구인의 중과실을 적용하였음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비록 중과실을 적용하였다 하나 공무상요양을 승인하였으며, 특히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7호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하였다. 라. 그러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2-7호의 출ㆍ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는 자이고, 또한 지원대상자요건기준 제3-4호의 출ㆍ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로서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이다. 마. 청구인과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임에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8. 11. 청구외 정○○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제3-4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한 바 있다. 바.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자가운전자로 초과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던 바, 청구인이 자가운전 중 특별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심의서에도 청구인의 중과실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건 교통사고는 운전에 지장을 받을만한 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6조의4, 제73조의2제1항제2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목격자진술서, 인우보증서, 강우량일지 및 집계표, 근무상황부, 초과근무명령대장 및 확인대장, 교통사고보고서, 유사사고 참고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11.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시 ○○구 ○○사무소의 재무담당부서에 근무하다가 2000. 6. 30.자 퇴직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12. 4. 17:00부터 23:30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과근무를 하고, 익일인 12. 5. 00:30까지 보완작업을 위한 연장근무를 한 후 동료직원 청구외 임○○을 동승시켜 청구인의 자취집으로 퇴근하던 중 같은 날 01:05경 경상북도 ○○시 ○○구 ○○읍 ○○삼거리 앞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활어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미만성 뇌축색 중증, 두개기저골 골절, 치아탈구, 다발성치은 하순열상, 좌측 대퇴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2~제5 족관절 전위성 골절, 복부좌상, 경부염좌, 우측 흉부좌상 및 늑골골절, 외상성 뇌출혈, 좌측 견관절 구축 및 동통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6.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2001. 2. 7.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8. 12. 4. 17:00부터 23:30까지 초과근무명령을 받아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보완작업을 마감하고 익일인 12. 5. 00:50경 청구인의 승용차에 동료직원 청구외 임○○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청구인의 자취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01:05경 경상북도 ○○시 ○○구 ○○읍 ○○삼거리 앞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활어차와 충돌하여 부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미만성 뇌축색 중증, 두개기저골 골절, 치아탈구, 다발성치은 하순열상, 좌측 대퇴부 분쇄골절, 우측 대퇴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비골 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우측 제2~제5 족관절 전위성 골절, 복부좌상, 경부염좌, 우측 흉부좌상 및 늑골골절, 외상성 뇌출혈, 좌측 견관절 구축 및 동통으로, 현상병명은 사지부 전마비로, 관련기준번호란에는 2-7로, 참고사항란에는 중과실적용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사장이 2000. 9. 7. 발급한 청구인의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결정서의 결정구분란에는 가결 중과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자가운전 중 특별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심의에서도 청구인의 중과실을 적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업무를 마치고 퇴근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이 건 교통사고는 운전에 지장을 받을만한 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5. 2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남부경찰서장이 1999. 1. 8.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사고 당일 청구인 차량이 ○○방면에서 ○○시내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청구외 손○○의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을 청구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일어난 사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남부경찰서의 교통사고보고서 및 사고현장약도에 의하면, 사고지점은 아스팔트 구조의 급커브길이고, 사고원인은 청구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되어 있다. (아) 초과근무확인대장 및 ○○시 ○○구청장의 초과근무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4. 17:00부터 23:30까지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보고서작성을 위한 초과근무명령을 받고 다음 날인 12. 5. 00:30까지 연장근무를 한 후 퇴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되,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초과근무를 마치고 퇴근 중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동 교통사고는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중앙선 침범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사고전까지 연장근무를 하였고 사고지점이 급커브길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위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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