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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1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전라북도 ○○시 ○○동 127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망상 울혈 청반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사단장 표창을 받는 등 건강하고 모범적인 군인이었고 모든 생활을 병영에서 하였으며 발병일까지 의무대에도 가본 적이 없었으나, 참호작업을 하다가 유해를 발견한 후부터 심한열에 구토증세가 보이면서 붉은 반점이 팔다리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유전적∙선천적 요인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병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망상 피반”은 진피와 피하지방조직의 경계부에 있는 소혈관이 혈행장애로 말미암아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피부병변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경적∙기질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발인자를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상일지, 복무기록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7. 26. ○○후송병원에서 “망상 울혈 청반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972. 4.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망상 울혈 청반증”으로, 현상병명은 “망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의학전문서적에 의하면 망상피반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나 환경적∙기질적인 소인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가지 유발인자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청구인의 상이(망상 울혈 청반증)와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참호작업중 유해를 발견한 후부터 상이(망상 울혈 청반증)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상이를 입게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의학적인 자료 또한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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