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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6-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6. 11. 육군에 입대하여○○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2. 4.경 연대 체육대회에 씨름선수로 출전하여 씨름경기를 하다가 우 견관절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92. 10.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전투지원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연대 체육대회에서 씨름경기를 하다가 우 견관절에 부상을 입은 후 휴가중에 민간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어깨 부분의 뼈 조각이 떨어져 있으므로 빨리 제거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0회이상 탈골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입대전까지는 병원에 한번도 간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장애검진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6. 11. 입대하여, 1992. 10. 19. 국군○○병원에서 전역하였다고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2. 4.”로, 현상병명은 “우 견관절 운동장애, 중증”으로, 원상병명은 “우측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씨름 중 팔에 통증을 느낌”으로, 초진단명 및 최종진단명은 “재발성 견관절 탈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1992. 6. 15. ~ 1992. 6. 25.) 및 국군○○병원(1992. 6. 25. ~ 1992. 10. 19.)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며, 국군△△병원의 임상기록에 청구인이 고 2때부터 10회이상 탈구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부대장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3. 25. 체육활동시간에 씨름을 하던 중 갑자기 팔에 통증을 느껴 연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국군△△병원에 외진결과 재발성 견관절 탈구-우측이라는 판명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1992. 10. 12.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재발성 견관절 탈구, 우”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되어 있고, 청구인의 “재발성 견관절 탈구, 우”에 대한 수술을 1992. 7. 14. 시행한 후 현재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기 증상은 입대전부터 있었으며 부대 훈련 중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30.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황○○은 청구인과 같은 의무중대에서 치료받은 자로서 청구인이 씨름 도중 넘어지면서 다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과 같이 1년동안 군 복무를 한 자로서 청구인이 연대 전투체육대회 때 중대원 앞에서 씨름을 하다가 어깨를 다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연대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씨름경기를 하다가 상이(우 견관절 운동장애, 중증)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위 상이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상이를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부터 그 증상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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