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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5 ○○아파트 1-70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7. 7. 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1950. 6. 2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발목과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1950. 10.경 ○○도립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0. 12.경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 중 상처가 재발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53. 2. 10. 명예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전투에서 발목과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 중 상처가 재발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53. 2. 10. 명예전역하였는 바, 당시 군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는 것이고 육본특명 제31호로 명예전역한 사실만 보아도 전상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며 인우보증인이 당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것은 국가기관이 확인하여야 할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함을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는 1948. 4. 19. ○○사단 ○○연대, 1950. 6. 21. ○○에서 전사, 1950. 12. 25. 전사중 복적, 1953. 2. 10. 제대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9.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1)진구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간부, 2)우측 하지 이물질”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0.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인우보증인도 같은 부대 소속이 아니거나 사병거주표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상 당시 소속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4.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0.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골절 우측 경골, 비골간부, 우측 하지 이물질”로, 향후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외관상 관통상 흔적과 각변형을 보이고 있으며 방사선상 진구성 골절과 금속성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보이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윤○○의 2001. 6.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윤기열(사병거주표가 없다)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등상사로서 ○○병원에서 직접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부대로 인솔하여 왔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고○○의 2001. 6.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고○○는 46년간 이웃에서 같이 살아 온 친지로 당시 청구인과 부대는 다르나 같이 참전하였고 45년 전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구 전투에서 발목과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부대로 복귀하여 복무 중 상처가 재발하여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53. 2. 10. 명예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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