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읍 ○○리 ○○아파트 101-207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하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1950. 6. 27. 임진강전투에서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장교가 아닌 하사관으로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 6. 27. 임진강전투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중 죄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후송되어 경기도 ○○에 소재한 육군본부 산하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9일경 전라남도 ○○에 소재한 육군 ○○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7 ∼ 8월경 경상남도 ○○에 소재한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같은 해 9월경 원대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2. 11. 24. 장교로 현지 임관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하사관 기록카드를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이 장교로 임관한 1952. 11. 12.이후의 병상일지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비해당 결정통보를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장교자력표, 사유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1. 24.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1967. 10. 31. 소령으로 전역하였고, 전역사유는 원에 의한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0. 20.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색맹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근위축 및 보행장애로, 상이장소는 전투지로, 상이연월일은 1950. 6. 27.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교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9. 2. 색맹(선천성)으로 육군 제○○후송병원 및 제1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6. 12. 20. 퇴원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4. 3.자 충청남도 ○○군 ○○읍 소재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근위축 및 보행장애이고, 증상은 보행중 절름거리며 동통이 심하여 장거리 보행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0. 6. 27. 임진강전투에서 좌측 대퇴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 등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 발생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이 색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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