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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417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2. 6.경 제1훈련소 훈련장에서 실탄상자를 운반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 당시 특별한 의학검사나 치료를 받지도 않았기에 기록이 없는 것이고, 또한 소대기합을 받던 중 어깨, 허리를 마구 구타당하여 척추에 이상이 생겨 척추간 협착증 수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나이가 많아서 위험한 관계로 척추주사를 맞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약을 많이 복용하여 위궤양까지 생겼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 1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일병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52. 6.”로, 현상병명은 “1)양하지 마비, 2)양슬부 무용성 관절염, 후외상성 관절염, 3)척추관 협착증”으로, 원상병명은 “영양실조증, 만성간염, 황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육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영양실조증 및 만성간염”으로, 최종진단명은 “영양실조증, 만성간염 및 황달”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자는 “1952. 8. 25.”로, 초진일자 및 입원일자는 “1952. 9.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으로 기재된 영양실조증은 일과성 증상으로 입원치료 후 치유된 것으로 보이고, 간염은 입대 후 4개월만에 만성으로 진단된 점으로 보아 입대 전의 지병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며, 황달은 그 자체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1.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양하지 마비, ②양슬부 무용성 관절염, 후외상성 관절염, ③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상 병증으로 본원에 내원하여 치료 중인 환자로 일상생활 및 보행에 극심한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추후 수술적 가료 등의 치료,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허리와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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