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부산광역시 ○○구 ○○동 73-2 ○○빌라 5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9. 29. 태권도 교육훈련을 받다가 상이(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ㆍ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를 입어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2000. 5.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사회에서 농구를 하다 다친 지병이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96. 10.경 농구를 하다 무릎을 다친 적이 있었으나 단순한 찰과상이었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의 1회 복용으로 치료되었고, 이후 3년 동안 계속 운동을 하였으나 건강하여 치료 한번 받은 적이 없이 입대하였는 바, 군입대시 신체검사를 2회∼3회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병교육대에서도 이상없이 교육을 잘 받고 자대에 배치되었으며, 태권도 교육 도중 고참들이 기합이 빠졌다며 도복끈으로 다리을 묶고 양다리를 찢을 때 무릎이 엇갈리면서 급격한 통증이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는 공무수행 중의 부상이 분명하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 전인 1996.10.경 사회에서 농구를 하다 좌측 무릎을 다쳤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소속부대장이 비전공상으로 분류한 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5. 12. 의병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9. 29.”로, 원상병명은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1) 좌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2) 좌측 슬관절부 내ㆍ외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당시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던 부대장이 작성한 2000.3.11.자 공무상병인증서상의 전공상구분란에는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1996. 10월경 사회에서 농구 도중 연골에 통증을 호소한 적이 있음”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6. 10월경 사회에서 농구 도중 좌측 무릎 관절을 다친 적이 있고, 1999. 9.말 태권도 훈련 중 다리찢기를 하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0. 2. 14. 부산광역시 소재 민간인 병원인 부민병원에서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ㆍ내측 반월상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았으며, 2000. 2. 29.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 후 2000. 3. 22. 국군철정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0. 5. 12. 의병전역하였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3. 청구인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외ㆍ내측 반월상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행받고 전역한 자로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입대 전인 1996. 10.경 사회에서 농구를 하다 좌측 무릎을 다친 적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도 없어 원상병명인 “좌슬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과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태권도 교육를 받다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ㆍ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입대 전인 1996년 10월경에 농구 도중 좌측 무릎관절을 다친 적이 있는 점, 군 공무수행 중에 위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소속 부대장이 2000. 3. 11.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ㆍ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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