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1995. 4. 25. 결정
유원지 시설부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공공용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995-0159
요지
골프장내의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995-0159
골프장내의 유원지 시설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토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토지를 공공용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지 않고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