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39-16 16/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3. 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11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중 경추부에 파편상과 우상완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쟁 당시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목숨을 바쳐 싸웠으며 1952년 ○○조경능선 전투중 우상완부에 총상을 입고 경추부에 포탄 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었는 바, 일상의 사회생활 속에서는 포탄의 파편을 맞는 일은 없으므로 전투중 입은 상이임이 분명하며, 현재까지도 파편이 박혀있어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병상기록이 없는 것에 청구인의 책임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공훈장수여증,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3. 8. 육군에 입대하여 1955. 9. 27. 2등중사로서 의가사제대 하였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1953. 6. 25. 6.25사변종군기장수여증을, 1954. 4. 20. 무공훈장수여증을 받았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우상완, 경추부 총상반흔”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1., 청구인은 전투중 우 상완부와 경추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상완, 경추부 총상반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방사선소견상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이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8.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부 및 우측 상완부 금속 이물질 삽입상태(파편으로 추정됨)”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X-ray 촬영상 경부에 1개, 우측 상완부에 2개 가량의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상완부와 경추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바)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51.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57. 6. 20. 하사로 제대한 자로서 ○○사단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조경능선 전투에서 어깨와 팔에 부상을 입고○○사단 의무대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과 관련된 사실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입증할 만한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1952년 10-11월경 청구인은 군복무중이었으므로, 6.25전쟁 당시의 정황상 청구인이 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추정되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지방공사 ○○병원에서 2000. 6. 15. 발행한 진단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상완부와 경추부에 금속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하였던 청구외 김△△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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