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1995. 3. 27. 결정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995-0081

요지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경우 8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각각의 가구를 기준으로 한 개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가액으로 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4.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658,130원, 도시계획세 96,810원, 공동시설세 73,960원, 교육세 131,620원, 합계 960,520원은 이를 1층 점포는 16,963,282원을 과세표준으로, 2,3,4,5층 주택은 각 세대별(2층 1세대, 3층 3세대, 4층 3세대, 5층 1세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