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구광역시 ○○구 ○○동 1가 260-6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 10.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여단 제○○관리대대 전투기동대 소총수로 복무 중 1995. 2.경부터 체력단련, 사격, 행군, 야간적응훈련, 각개전투 및 유격훈련 등 각종 고된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세 및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의 중대 인사계 기○○ 원사와 중대장 최○○ 대위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지방보훈청에서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이유의 제1항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95. 2.경 군복무 중 상급병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정신분열증이 유발되었다고 진술한 것은 2급 정신분열증 장애자인 청구인이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인 점, 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가 되지 않은 것은 방위병은 △△병원의 치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련규정 때문인 점, 전역 이후에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계속 병원생활을 하고 있으며 직업이 없어 청구인의 모친이 파출부 생활을 하여 연명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0.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5. 4. 3. 소집해제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31.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상이경위는 “1993. 10. 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95. 2. 14.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93. 10. 4. 입대, 1995. 4. 3. 제대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 제○○부대 ○○관리대대장의 1995. 6. 10.자 지휘관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 증세가 있는 것 같아 1995. 2. 9. △△병원에 진료를 의뢰하려 하였으나 육군규정 123편 제6장 제1절 환자처리규정을 확인한 결과 치료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군복무를 하다가 2개월 후인 1995. 4. 3. 방위병 소집해제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사단 ○○여단 ○○관리대대 중대장인 대위 최종영 및 인사계인 원사 기준섭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단 제○○여단 제○○관리대대 전투기동대 소총수로 복무 중 체력단련, 사격, 행군, 야간적응훈련, 각개전투 및 유격훈련 등 각종 고된 훈련에 적응하지 못하여 우울증세 및 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군 ○○읍 소재 ○○정신과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비고란에는 “상기인은 1995. 2. 14. 본원 정신과에 방문하여 1997. 2. 20.까지 진료받은 바, 1995. 2. 14.부터 1995. 5. 22.까지 1차 입원, 1996. 4. 8.부터 1996. 6. 3.까지 2차 입원한 바 있음. 전 치료기간 중 대체로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하였음. 향후 1년 정도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재평가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2000. 6. 14. 초진 이후 2000. 7. 9.부터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이고, 향후 약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며, 추후 평가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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