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301-3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2.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본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4. 5. 19.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동료 과장들과 테니스를 친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1984. 5. 21.~ 1984. 8. 11. △△병원에 입원ㆍ치료하다가 1989. 1. 31. 퇴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일과시간이 끝난 후 테니스경기를 한 것은 사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84. 5. 19. 체력단련의 일환으로 동료 과장들과 테니스를 친 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뇌좌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에 입원ㆍ치료하다가 퇴역하였는 바, 군에서는 당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를 체육의 날로 정해 체력단련에 임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업무가 과중한 관계로 주로 토요일에 운동을 한 점, 퇴근하다가 사고가 난 점, 피청구인은 졸음운전이라는 청구인의 중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였으나 졸음운전은 오랜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인 점, 사고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의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2.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89. 1. 3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대령”으로, 전역구분은 “기록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1.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퇴근중”으로, 상이연원일은 “1984. 5. 19.”로, 원상병명은 “뇌좌상, 경추손상, 늑골골절, 경골골절, 우복사뼈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측 상ㆍ하지근육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5. 21. 입원하여 1984. 8. 11. 퇴원하였고, 1984. 5. 19. 21:30경 손수 운전하다가 시내버스와 충돌하여 개인병원에서 처치 후 입원하였다는 내용, 1984. 10. 4.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은 “1)경수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 2)제1중추 극지돌기 골절, 3)우족관절 내과골 골절, 4)늑골골절, 다발성, 우”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8. 청구인이 졸음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점, 일과시간이 끝난 이후에 테니스경기를 한 것은 사적인 행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1984. 5.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늑골 다발성골절(7,8,9,10), 2)우측족관절 내측과골절, 3)경추부 척추신경 부분마비, 4)다발성 열창, 찰과상 및 타박상(좌슬관절, 우하퇴부, 좌전박부, 상순, 우 완관절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인천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0.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상ㆍ하지근육마비”이고 영구적인 장애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출ㆍ퇴근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일과시간이 끝난 토요일 오후에 테니스를 친 것은 공무수행이 아닌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이 건 교통사고 발생시각이 21:30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토요일에 일과시간을 마친 후 21:30경 집으로 돌아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공무를 마친 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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