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887-86 ○○아파트 101-40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2. 3.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경비○○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3. 3. 30. 위병근무중 선임자로부터 두부를 구타당한 후 두통 및 정신착란증세가 발생하여 국군○○병원 등에서 정신분열증의 치료를 받다가 1994. 1. 15.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1989. 4.) 및 입영신체검사시(1992. 4.) 정신과부분에 정상 판정을 받고 군 입대한 점, 정신분열증이 청구인이 위병소 근무중 선임자로부터 근무불량을 이유로 주먹과 군화발로 두부를 심하게 구타당한 후에 발생한 점, 정신분열증의 유전성은 근거없는 낭설이며 기질성도 통계자료의 일부이지 발병원인 자체가 아니므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위원개인의 소수의견에 불과한 점, 국군○○병원이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상판정을 한 점, 병적증명서에 1993. 3. 30. □□병원에 입원기록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된 병상일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군 공무와의 관련성은 입원확인서ㆍ병상일지가 있고 당시 지휘관에게 질의하면 확인이 가능한 점, 청구인은 가족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정신장애인(3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중 선임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 분명하므로, 공상군인으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입원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장의 2001. 6. 1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3. 26. 육군에 입대하여 1994. 1. 15. 의병제대하였고, 1993. 3. 30.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 4. 25. 및 1992. 4. 3.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정신과 부분에 정상판정을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0. 5. 22.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9. 10.부터 1994. 1. 15.까지 정신과적 관찰(구타후 기질성 정신장애 치료)로 입원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1993. 9. 10. 위병소 근무중에 선임에게 구타당해 뇌에 이상이 온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4.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5.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신과 의원의 1993. 8.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8. 17. 초진하였고, 자폐적 사고ㆍ현실로부터의 위축ㆍ사고진행의 단절 및 해이ㆍ감정의 둔마의 증상이 있으며, 고등학교졸업후 2차에 걸친 대입실패로 심리적 좌절이후 직업적 선택 및 수행에서도 변연적으로 적응해 오던 중 군에 입대하였고, 임상심리검사결과 집중력 장애와 병적 사고로 신빙성 상실의 결과를 표출하였으며, 뇌파검사는 정상 각성 상태이고, 현재 정신분열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진단되며,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정신의학적 전문가료와 철저한 환경적 배려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 소속 부대장의 1993. 8. 2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 전입전부터 발연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원인 불상의 언어장애와 심한 근무 부적응 상태를 전입초기부터 보여 관찰하던 중 점진적인 집중력 장애와 병적 사고력을 보여 자대 군의관에 의해 신경정신과적 질환으로 판단 □□병원 신경정신과 외래를 통한 진료결과 동일 질환으로 판단하여--- ”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초 입원 일자는 1993. 8. 30.로, 입원동기(표지란) 및 발병일시는 공란으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별은 공상으로, 임상기록의 환자가 진술한 입원동기란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가보라고 했다. 별 어려움이 없다”로, 현병력은 “입대후 부대에서 적응 못하고 대화도중 말을 중단하고 눈을 깜박거리는 행동을 보임. 그리고 선임병이 지시하면 곧잘 잊어버려서 야단맞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국군□□병원의 1993. 12. 30.자 의무조사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입대전부터 대인관계 등에 문제가 있어 입대 후 횡설수설ㆍ불면증ㆍ환청 및 괴이한 행동 등을 보였으며, 1993. 9. 10. 국군□□병원에 전원되어 치료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향후 군 복무에 부적격하리라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2001.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만성)으로, 2000. 5. 15.부로 정신장애(3급)으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병근무중 선임자로부터 머리를 구타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나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신경정신과의원의 진단서에 2차에 걸쳐 대입실패를 하여 심리적 좌절이후 직업적 선택 및 수행에서 변연적으로 적응해 오던 중 군입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원인불상의 언어장애와 심한 근무 부적응 상태를 전입초기부터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정신분열증은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누구에게나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 졌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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