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서울특별시 ○○구 ○○동 479 ○○아파트 24-2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2.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 1. 21. 출장중 교통사고로 우측 제5수지 절단, 흉부 및 안면타박상 등의 상이를 입고 민간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5.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사단 ○○사령부 교육장교로 복무하던 중 1961. 1. 21. 육군본부로 출장명령을 받고 강원도 ○○에서 ○○여객버스를 타고 서울방향으로 가는데 경기도 ○○군 ○○리 ○○국도상에서 청구인이 탄 버스가 앞차를 추월하다가 벼랑으로 전복되는 바람에 우측 5번 수지골절, 좌측 흉부타박 및 뇌출혈, 안면타박 및 눈부상 등의 상이를 입고 사고현장 근처에 있는 서울특별시○○동 소재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2개월 동안 입원하였다가 귀대한 사실이 있는 바, 당시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당시 사고조사를 하였던 서울지구 헌병대 및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교통사고기록과 피해자 조사기록을 요청하였고 육군본부에 당시 출장명령지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기록 보존시효가 지나 모두 파기되었으며, 위 ○○병원에 병상기록카드를 신청하였으나 그것 역시 기록보존시효가 지나 파기된 점, 피청구인은 관련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이 군복무를 하였던 상사가 청구인의 피해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며, 관련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점,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대부분 민간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였고 사고당시 청구인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중상상태라서 군병원으로 후송되기 어려워 이를 조사하였던 헌병이 ○○병원으로 입원조치한 점, 청구인은 위수지구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만일 청구인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군인사가록카드에 탈영 또는 군징계사유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2. 16.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1965. 7. 31. 육군 중위로 전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진구성 우측 제5수지 근위지절 골절 및 굴곡변형”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3.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절(부정유합)”으로 되어 있고, 버스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방사선 소견상 전방굴곡된 부정유합의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1. 3.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흉부 늑막염 후유증 의심”으로 되어 있으며, 동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백내장, 양안 유리체 혼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이 제○○사단 ○○사령부 부사령관의 업무연락차 육군본부로 출장도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그후 자주 군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알았으며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퇴역하였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사단 ○○사령부에서 복무중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군의무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군복무가 어려워 퇴역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제5수지 절단 등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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