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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1357-18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배치받아 근무하던 1999. 9.경 훈련중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L5-S1)”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9.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연병장에서 훈련을 받던 중 포의 가신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와 다리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아파서 의무대에 갔다가 국군○○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수술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0. 2. 1.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며, 군경력란에는 “입원:99. 09. 28. ~ 00. 2. 1.(국군○○병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 ○○부대 부대장 대령 김○○이 발급한 1999. 9.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발병일시는 “99년 7월 28일경”으로, 발병장소는 “내무반”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 ○○부대 부대장 소령 김△△가 발급한 1999. 9. 27.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상기 병사는 --- 임무수행을 하던 중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 호송대상자임을 확인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발병일시는 “99년 7월 28일”로, 상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의관 대위 청구외 박○○ 등 6인이 서명ㆍ날인한 2001. 1. 17.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요추간판탈출증(제5요추, 천추 사이) 수술후 상태”로, 발병경위 및 원인은 “99. 7. 28. 자대에서 임무수행도중 요통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요통이 더욱 심해져서 --- 99. 9. 29.동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 99. 12. 15. 부분적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았으며 --- 군복무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으로, 검사소견은 “1999. 8. 24. 국군○○병원에서 시행한 요추부위 CT에서 제5요추, 천추사이 디스크가 후방 좌외측으로 돌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음” 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L5-S1)”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탈출증 : 제5요추-천추제1번간(수술후 상태)”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4. 27.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1999. 7.경에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입대 8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포의 가신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병상일지상 훈련으로 허리를 다쳐 입원하기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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