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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630-200번지 ○○아파트 3동 809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3. 8.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중 구타로 상이(좌측 전음성 난청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61. 6.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 훈련중인 1961년경 구타를 당하여 귀와 요추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기록상 입대전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입대전 부산 체신청 소속공무원으로 5년간 건강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병으로 1961. 3. 8. 입대하여 1961. 6. 12.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현병력란에 1960년 4월경 난청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현상병명은 “좌측 전음성 난청,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우)”으로, 상이연월일은 “1961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병상일지 진료기록에 “1960년 4월경(입대전)에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에 발병하여 장기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또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2000. 11.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전음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2001. 10. 18.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은 청구인 부상당시 같이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이 상급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로 상이(좌측 전음성 난청, 제4-5요추간판탈출증)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좌측 전음성 난청의 원인이 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대하여 살피건대, 입대전 난청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의 기록 및 만성중이염은 대개는 어린시절에 발병하여 장기간 염증의 재발과 진정을 반복하는 질환으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다음으로 제4-5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수핵탈출증의 증상은 당해 부위의 단순한 통증 뿐 아니라 방사통과 같은 독특한 증상이 중요하고, 특별한 치료없이도 3년 내지 5년만에 증상이 경감되는 경우가 많은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구타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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