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5 ○○아파트 1111-405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12.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6월경 전투중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2년 6월경 출장명령을 받아 서울에 갔다가 귀대하던 중 경기도 ○○지구에서 정체불명의 사격을 받아 동료와 함께 차에서 뛰어내리다 동료의 대검 끝에 청구인의 좌측 눈이 찔려 의무대와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 바, 귀대후 후송을 요청하였으나 대대지휘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여 병상일지나 입원기록이 없는 점, 당시 같은 연대에 근무했던 청구외 조○○이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인사기록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인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1950. 12. 18.”로, 전역일은 “1968. 5. 31.”로, 전역당시 계급은 “상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각막혼탁, 좌안 백내장, 좌안 내사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1.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조○○의 일자미상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조○○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연대에 복무했던 자로서 청구인이 1952년 6월~8월경 공무로 서울출장을 갔다가 귀대하던 중 상이를 입었으나 당시 사정으로 후송되지는 못하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좌측 눈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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