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194-2 ○○아파트 B-3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상이(수핵탈출증 L4-5)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한 건강한 청년이므로 상이가 입대 전부터 있었던 질병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전인 1972년 8월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가족사항 등 다른 기록도 잘못된 것으로 보아 위 진료기록은 1973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며, 위 진료기록상 청구인이 1973. 11. 18. 기계체조중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침점호후 주번사관의 주재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이었고, 교통사고기록은 BOQ(독신장교숙소)에 근무중 장교들의 식사 및 숙소관리를 맡아 주ㆍ부식을 조달하기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영내 군인가족 진료소 앞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난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는 군공무수행중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졸업장, 병역수첩,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75. 12. 23.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 4-5간)”으로, 현상병명은 “①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측함요증후군 ②추간판팽윤증 제3-4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후 1973년 9월 오른쪽 척추부상으로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1974. 4. 14.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발행한 1974. 4. 1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국군○○병원 흉부외과 의무보조사병으로 근무당시 1974년 4월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은 공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병명이나 발병원인 및 이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14.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명은 수핵탈출증[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L4-5. Rt]으로 되어 있으며, 병력란에 1972년 8월부터 요통(back pain)이 있어왔고(This patient has been suffering from back pain since 72. Aug), 기계체조와 1973. 11. 8.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택시와 충돌한 이후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병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5.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에 요통 이 있었고 입대 후 사고사실이 확인되나 사고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행한 2000. 1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측함요증후군 ②추간판팽윤증 제3-4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요통의 지속으로 내원하여 핵자기공명촬영 및 근전도검사상 위와 같이 진단되었고 보존적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당시 청구인의 담당군의관이었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1973년 9월부터 1974년 4월까지 국군○○병원에서 근무 당시 야전교육장에서 교육중 오른쪽 허리를 다쳐 수핵탈출증(L4-5)으로 진단된 후 상태의 호전이 없어 국군△△병원으로 후송하였는데 당시 진료기록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전우 청구외 권유호는 청구인이 1973년 8월경 제초작업중 식수운반을 하다가 허리를 삔 후 1973년 9월부터 1974년 4월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BOQ에 근무하면서 장교들의 식사관리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주ㆍ부식 조달중 영내 군인가족 진료소 앞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로 타박상을 입었고, 아침점호후 운동중 평행봉에서 허리를 삐끗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수핵탈출증”의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72년 8월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있으나 병변이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입은 외상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