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4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248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7. 육군에 입대한 후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교육인 안전교육을 받던 중 우측 제2수지에 통증이 심하여 의무실에서 1차 수술을 하였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후송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은 후 1970. 1. 24.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안전교육을 받던 중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의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은 당시 수술에 입회한 청구외 김△△이 증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입대 전 유리로 악세사리를 만드는 기술자였으나 절단수술 후에는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고 일상생활에도 불편이 많으므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진단서, 상해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 24.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1967. 5. 20. ○○후방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7. 6.”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우 제2수지 근위지간 관절부 이단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주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0. 9. 2.자 발급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제2수지 근위지간 관절부 이단상태”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상기병명으로 인대 우 제2수지 동통 및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임(군복무 중에-환자진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김△△의 상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안전교육을 받던 중 손가락통증이 심해 의무실에서 1차 수술을 받았으나 효과가 없어 1967. 5. 20. ○○후송병원으로 후송된 후 군의관에 의해 골수염진단을 받고 1967. 5. 23. 절단수술을 받았으며 자신이 그 수술에 입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안전교육을 받던 중 우측 제2수지에 골수염의 상이를 입고 ○○후송병원에서 절단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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