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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21. 결정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근로복지과-3281

요지

<질의 1>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하나, 상법 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 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 2>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 등의 일시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퇴직금 차액 또는 퇴직금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시기를 「근퇴법」 제9조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 「근퇴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질의 3>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지급하던 출국만기보험금을 해당 사업장 퇴직시 지급하지 않고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시기를 변경하고,출국만기보험금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시기는 사업장 변경시로 적용하여도「근퇴법」 제9조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하 ʻʻ「근퇴법」ʼʼ)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동법 제9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ʻʻ외고법ʼʼ)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고,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근퇴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바, -  외고법은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근퇴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외고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외고법 규정」을 직접 적용하면 될 것이나, 「외고법」에서 출국만기 보험금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근퇴법」 제9조의 지급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관한 일반법인 「상법 규정」을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의 차액은 ʻʻ퇴직금 차액ʼʼ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퇴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3>에 대하여 「외고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한 외국인근로자가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지급하였던 출국만기보험금을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이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근퇴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국만기 보험금 일시금과 법정퇴직금 차액의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볼 사유가 없으므로 「근퇴법」 제9조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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