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5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경기도 ○○시 ○○구 ○○동 292 ○○촌 311-13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5.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5. 30. 임관하여 ○○사단 항공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5. 5.경 유격 훈련 중 착지불량으로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2001.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15.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5. 30.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전․후방 각 부대에서 32년간 복무 후 2001. 10. 31. 전역한 자로 1975. 5.경 ○○사단 항공대 조종사로 근무시 유격교육 중 우측 무릎연골 파열로 부상을 입어 수차례 군 병원에서 외래로 치료를 받았고, 입원을 하지 않고 외래로 치료를 받은 것은 진급심사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고, 26년이 지나 마지막 진급에서 누락되어 전역이 확정된 이후 2001. 1. 1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자 하였으나 군의관은 다친 지가 오래되었다는 등의 여러 이유로 수술을 받지 않을 것을 권해 그에 따르다 보니 청구인은 공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입원․수술 자료가 부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장교자력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27. 육군에 입대한 후 1970. 5. 30. 임관하였고 2001. 10. 31. 대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1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1975. 5.’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유격 훈련장’으로, 원상 병명은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 주관절 외상과염,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으로, 현상 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우측), 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주관절 외상과염(우측)’으로, 상이 경위는 “1969. 5. 27. 입대 후 1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75. 5.경 유격훈련을 받다가 우측 무릎 연골 파열로 1군단 예하 외병에서 치료, 수차례 재발로 국군○○병원에서 치료, 2001. 통증이 심하고 다리(무릎)가 가늘어져 국군○○병원에서 진료받았다고 진술. ※진단서에 2002. 7. 10.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 내․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기록, 외래환자 진료 기록지에 상기병명으로 2001. 1. 4. ~ 2001. 12. 17. 국군○○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받은 것으로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외래환자 진료 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①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②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③주관절 외상과염(우측)’으로, 2001. 1. 4.자 진단기록에 “청구인의 현병력은 4년 전에 특별한 외상 경력없이 허리와 목에 통증을 느끼며 장시간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함. 청구인은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통증이 생긴 후 좋아졌다가 다시 통증이 생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2002. 7.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우측)’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환자는 1975. 5.경 유격훈련 중 우측 슬관절을 다친 후(환자 진술에 의함) 상기증으로 본원 외래 방문하여 2001. 2. 5. 및 2001. 2. 10. 시행한 우측 슬관절 단순방사선 촬영 및 MRI 검사상 상기진단명 확진 받음”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당시 환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보다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 후 추후 증상이 심해진 뒤 슬관절 전치환술 권유함(환자 진술에 의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청구인이 무릎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관련 기록에 청구인이 경추․척추․주관절의 치료기록이 있고, 우 주관절은 테니스를 치다가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공무와의 관련성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요․천추골, 척추증,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주관절 외상과염,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반월상 연골 파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0. 1.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5년간 2회에 걸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준위 청구외 안○○은 청구인이 유격 훈련 중 우측 무릎을 다쳐 가끔씩 통증이 재발되었고, 진급에 미칠 불이익을 염려하여 입원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외래진료, 진통제 및 자가 물리치료만 실시하는 것 등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국군○○병원 외래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추․척추․주관절의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치료 당시 4~ 5년전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우 주관절은 테니스를 치다가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1975. 유격훈련 중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인 ‘①척추증, 요천추골 부분, ②경추의 염좌 및 긴장, ③주관절 외상과염(우측), ④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반월상 연골 파열’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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