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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4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202동 11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1998. 5. 26. 11:50경 좌측 팔의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12:00경 위 파출소에서 응급조치하고 휴식한 후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결과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편마비(이하 “이 건 질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어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2002. 5.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30.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 4. 3.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3. 31. 명예퇴직시까지 25년간을 공공의 안녕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지서, 파출소, 보안과, 정보과 등 최일선 부서에서 육체적으로 힘이 드는 외근을 주로 하였으며 이 건 질병이 발병하기 직전에는 1990. 8. 5. ~ 1995. 12. 13. ○○경찰서 정보과 학원반, 1995. 12. 14. ~ 1998. 4. 10. ○○경찰서 ○○파출소, 1998. 4. 11. ~ 1998. 5. 26.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였으며, 정보과 근무당시에는 업무 특성상 휴일이나 야간근무가 많았고, 파출소근무는 보통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무하는 2부제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찰업무 특성상 관내에서 형사사건등의 발생, 일제 검문검색이나 음주운전자 단속이 있을 때에는 비번일 경우에도 동원되어야 하는 등 열악한 근무체제에서 주 72시간 내지 96시간(평균 84시간) 근무하여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과중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뇨병으로 인하여 이 건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9년 공무원정기신체검사시 당뇨진단을 받고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실천하며 병원치료를 받아 온 점, 당뇨병의 70%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청구인의 친척 중 당뇨병 환자가 없는 점, 월남전 참전용사 중 현재 당뇨와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발생시기,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뇨와 고혈압 그 자체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은 공무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근무상황부, 등록신청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인우보증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불승인통보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4. 3. 순경으로 임용되어 충청북도 ○○경찰서, 치안본부 제2부 교통과, ○○경찰서 ○○파출소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976. 1. 5. 및 1981. 8. 15. 경찰국장으로부터, 1982. 10. 21. 치안본부장으로부터, 1991. 12. 16. 경찰청장으로부터 각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1999. 3. 31. 경사로 명예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발급한 2002. 8.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과로”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현상병명은 “좌측편마비, 당뇨병 및 당뇨병성신경염, 고혈압, 빈혈등”으로, 상이장소는 “○○파출소”로, 상이연월일은 1998. 5. 26.로, 상이경위는 “상기자는 1998. 5. 26. 대전서부서 괴정파출소 근무중 과로로 인한 팔, 다리 마비증세로 병원에 후송 진료한 바, 뇌경색으로 치료를 받던 중 퇴직한 자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정형외과병원의 2002. 5. 1.자 진단서에는 병명(임상적 추정)은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발병일은 “1998. 5. 26.(추정)”로, 진단일은 “2002. 5. 1.”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및 타병원에서 지속적 가료한 자로 현재 좌측상․하지의 부전(부분) 마비등으로 일상생활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의 2002.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추정)은 “1.뇌경색 2.당뇨병”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과거력상 1998. 5. 26. 좌측 반신마비 증세가 발생하였으며(환자 진술에 의함), 본원 신경과에서는 현 증세로 인해 2001. 9. 20 ~ 29. 입원 치료 받았음. 그 뒤로부터 2001. 12. 19.까지 본원 신경과에서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해 약물치료 및 통원치료 받았으며 향후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의 2003. 1. 24.자 사실조사 확인통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8. 5. 26. 좌측 팔 마비증세가 발병한 사실여부에 관하여 “1. 1998년 파출소 근무일지는 보존연한(3년)이 지나 폐기처분되어 근무일지 사본 첨부치 못하며, 2. 당시 파출소장 경위 김○○, 경사 전○○, 경사 황○○, 경장 최○○ 등을 상대로 조사한 바 의뢰인이 ○○파출소 근무시인 1998. 5. 26. 12:00경 구역순찰 근무중 좌측 팔 마비증세가 발병되어 파출소장은 병가조치하였고 동료직원들은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하였다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3. 당시 근무상황부, 휴가실시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1998. 5. 26. 당시 ○○파출소 근무시 12:00경 구역순찰 근무중 좌측 팔 마비 증세가 발병된 것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정형외과의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4. 7. ~ 1999. 8. 13.까지 좌측 팔 마비 증세로 재활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발병은 1998. 5. 26. ○○경찰서○○파출소 근무시 오전 순찰근무중 12:00경 발병한 것이라고 대화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의 발병당시 파출소장인 청구외 김○○ 외 2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26. 12:00경 근무를 하고 ○○파출소 내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왼쪽팔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주물러 주고 휴식토록 조치하고 병가를 실시토록 조치해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이사장의 2001. 7. 25.자 공무상요양 불승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년경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1998. 5. 뇌경색으로 입원당시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나타나는 합병증 중의 하나인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같이 진단되었으며, 발병직전의 업무수행내역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질병은 체질적 소인에서 비롯된 당뇨병이 장기지속되어 나타난 결과로 여겨져 공무나 공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일은 2002. 5. 25.이므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청일로부터 거슬러 1년이 지난 날(2001. 5. 26.) 이전에 대한 해당요양비의 청구는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2. 5. 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이 건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요양불승인한 점을 감안할 때 이 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9.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79년 당뇨병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식이요법, 운동요법과 병원치료를 병행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이 공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1998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진단되었으며, 청구인이 동료 경찰관과 비교할 때 과중한 업무를 부담하여 이 건 질병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고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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