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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1994. 11. 4. 결정

청구법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업으로 사업동록을 필하고 관리인을 두어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에 이건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해당되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지의 여부(취소)

1994-0739

요지

청구법인의 종업원 1인이 주차장관리와 단순한 건물관리를 위한 알미늄으로 제작한 2평정도의 사무실로서는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어 계속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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