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4. 11. 1. 결정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아들이 신규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이전 등록한 경우에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994-0705

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ㅇㅇㅇㅇ개발㈜에 근무하고 결혼한 청구인은 ㅇㅇ통신(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자동차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이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