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4. 11. 1. 결정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아들이 신규자동차를 구입하고, 구자동차를 아버지에게 이전 등록한 경우에 신규로 취득한 승용자동차가 1가구 2차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994-0705
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ㅇㅇㅇㅇ개발㈜에 근무하고 결혼한 청구인은 ㅇㅇ통신(주)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취득한 신규자동차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이 각각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이 신규로 취득한 이건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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