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4. 11. 1. 결정
공유지분토지를 분할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함이 정당한지의 여부(취소)
1994-0703
요지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다음 토지경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구외 박ㅇㅇ외 1인과 합의로 공유지분을 분할한 사실이 있는 바, 분할 전 지분보다 분할 후 면적(422㎡)이 적은 것이 토지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 분할로 인한 형식적인 취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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