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25-9 ○○연립 가동 지층1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4.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군병원에서 “우측 자연기흉”으로 수술을 받고 1995. 12. 2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등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제○○공병여단 125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장마철에 하루 종일 모래자루를 나르는 작업을 하다가 갑자가 숨을 쉴 수가 없어 군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폐한쪽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그 후유증으로 숨이 차서 막노동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인데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군병원에서 “우측 자연기흉”으로 수술을 받고 1995. 12.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측 기흉”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폐기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로는 청구인이 입대 후 제○○공병여단 소속으로 제방쌓기 작업을 하던 중 1995년 8월~9월경 우측 폐상이로 ○○병원,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진술을 하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95. 9. 2. 국군△△병원, 1995. 9. 12.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가운데 1995. 12.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과 현진단명은 “우측 자연기흉”으로 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1995. 9. 1. 일석점호 직후 내무반에 앉아 있던 중 흉통, 호흡곤란의 증세를 호소해와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한 후 정밀진단결과 기흉(우측)으로 판단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되어 있으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보훈대상여부는 “비대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28.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일석점호 직후 내무반에 앉아 있는데 흉통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특별한 외상력 등에 의한 발병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며, 자연기흉이란 특별한 원인없이 폐와 흉막이 파열되어서 기흉과 폐허탈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고, 주로 10-20대 젊은 남자에게 잘 생기는데 기침․재채기 같은 것이 유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계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2002. 3. 18.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폐기흉(95년 수술)”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위 병명으로 95년도에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호소하고 있어 추후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우측 자연기흉”이 발병되어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위 질병이 발병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이나 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기흉은 흉강내에 비정상적으로 공기 또는 가스가 괸 상태를 말하며 결과적으로 폐는 그 용적이 축소되어 쭈그러진 상태가 되는 것으로서 자연기흉, 외상성 기흉 등이 있는데, 자연기흉은 특별한 원인없이 별안간 폐와 흉막이 파열되면서 기흉과 폐허탈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하며,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 남자에게 잘 생기고, 기침과 재채기 같은 것이 유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선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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