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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1994. 10. 8. 결정

심산청구는 청구인이 친·건 토지에 대한 경락잔금을 납부한 경우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타인명의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종합토지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결과 그 독촉장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1994-0699

요지

청구외 ㅇㅇ시장㈜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3.6.1)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1993.6.1 현재의 이건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외 ㅇㅇ시장㈜이므로 ㅇㅇ시장㈜에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그 신고기간(1993.6.1-6.10)을 훨씬 경과한 1993.10월 경에 잔금지급사실을 알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1993. 1. 13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10,021,160원, 도시 계획세 3,873,720원, 교육세 ,004,230원, 합계 15,899,110원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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