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4. 9. 5.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공사에 착공하는 등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 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994-0648
요지
묘지미개장으로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상관없이 이건 지분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아질 뿐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 차고지 공사를 완공단계에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