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97-2 ○○아파트 204-306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8. 12.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제3,4,5요추간 융합술후 상태”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 당시 군의관으로부터 척추디스크 초기증상이라 군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다가 복무중 증세가 악화되어 군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3대 독자로서 1년 동안 충실히 군복무를 수행하다가 상이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게 되었고, 군당국은 청구인이 척추디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무케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8.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31. 의병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제3,4,5요추간 융합술 후 상태”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입대 후 생긴 허리 통증이 서서히 진행하여 2000. 8. 7. 국군△△병원에서 CT와 MRI촬영 후 2000. 8. 25.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2000. 9. 19. 종양제거술 및 척추후방융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9년 4월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나 특별한 처치 없이 지내다가 1999년 10월부터 증상이 심해져 외래진료를 받은 후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 8. 8. 국군△△병원에서 척추증의 진단을 받고 2000. 8. 11. 국군□□병원을 거쳐 2000. 8. 25. 국군○○병원에서 “제4요추부 골종”의 진단후 2000. 9. 19. 종양제거술 및 척추후방융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7.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입대전인 1999년 4월부터 허리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입대 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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