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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4. 8. 31. 결정

청구법인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부분(924.3㎡)이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

내부무1994-0576

요지

청구법인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일부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은행을 이용하는 사람, 즉 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겠으나, 공공용지(인도)에 집속된 부분은 사실상 인도로 제공되고 있다.이 제출된 자료 등에 의거 입증되고 있어 이 부분(222.80㎡)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에 해당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1993.10.5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면서 적용한 이건 토지 및 대지면적 11,590㎡는 이를 대지면적 11,367.2㎡(사도로 제공되는 대지면적 222.80㎡ 제외)로 경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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