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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4. 8. 13. 결정

처분청이 1994. 1. 27에 1993년도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1992. 12. 3 수정 결정한 토지등급인 152등급을 149등급으로 변경하여 동 등급을 적용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이 적접한지 여부(경정)

1994-0610

요지

토지등급(152등급)은 개별통지를 결한 원인무효인 행정처분에 해당되며 1994.1.27 처분청이 1993년도 종합토지세과세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을 하면서 토지등급을 149등급으로 수정한 것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발생할 뿐 1992.12.3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1992.1.1 현재의 토지등급으로 하여 1993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1994.1.27 토지등급을 변경하여 청구법인에게 1993년도 종합토지세를 경정 결정한 처분은 이를 1992.1.1 당초의 토지등급(130-140등급)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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