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1994. 8. 10. 결정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내에 행정규제 조치로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취소)
1994-0599
요지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 후 10개월 20여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금지조치가 있었음에도 유예기간 내에 설계용역 등 목적사업을 위한 노력 등 일련의 조치가 없다 하여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청의 원처분과 이의신청결정기관의 이의신청결정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처분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