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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1994. 6. 19. 결정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낮추어 재계약하였으나 이를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초 검인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1994-0531

요지

거래당사자끼리 재작성한 매매계약세(결산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초 검인계약서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부과처분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한 등록세 70,226,360원, 교육세12,874,820원, 합계 83,101,180원(가산세포함)은 이를 등록세 54,159,240원, 교육세 9,929,200원, 합계 64,088,440원(가산세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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