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1994. 6. 7. 결정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와 그 지상 공장건축물을 취득한 후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공장절비 설치를 하면서 미가동하고 있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전체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1994-0520
요지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의 공장업종(38548)에 대한 공장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지방세법지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토치 전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