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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7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충청북도 ○○시 ○○동 931 ○○아파트 104동 506호 청 구 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통계청 ○○통계사무소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8. 11. 3. 출근하여 도급경비 지출업무를 마친 후 사업체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을 받아 청구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충청북도 ○○시 ○○면 소재 △△으로 가던 중 충청북도 ○○시 ○○면 소재 19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찰과상, 요배부 염좌, 우상완골간부분쇄골절, 좌대퇴골경부 및 간부분쇄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9.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운전에 지장을 받을만한 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여 2001. 9. 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장명령을 받아 충청북도 ○○시 ○○면에 있는 △△으로 가던 중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당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교통사고 당시의 경위를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충주시청 구내에서 점심식사 후 본인의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므로 음주운전 등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수사서류나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 지점이 편도1차로의 직선도로여서 좌회전이나 차량 추월 등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순간적인 전방주시의무 소홀이나 과로로 인한 졸음 운전 등이 원인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사실이 공무상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예우를 소멸하게 하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1. 1. 공채로 임용된 후 이 사건 당시 통계청 ○○출장소 8급으로 근무하였고, 현재에도 통계청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1. 1.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찰과상, 요배부 염좌, 우상완골간부분쇄골절, 좌대퇴골경부 및 간부분쇄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경위는 청구인이 1998. 11. 3. 13:30경 사업체관리를 위하여 출장명령을 받아 청구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충청북도 ○○시 ○○면에 있는 △△으로 가다가 충청북도 ○○시 ○○면 ○○리 소재 ○○교 앞 38번 국도상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마주 오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뇌진탕, 다발성타박상, 찰과상, 요배부 염좌, 우상완골간부분쇄골절, 좌대퇴골경부 및 간부분쇄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참고사항란에는 “중과실 적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11. 3.자 ○○경찰서의 교통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사건 당시 날씨는 맑았고, 발생시각은 13:30분으로 낮이었으며 청구인이 직선형태의 표면이 건조한 상태의 도로를 약 시속 70km로 주행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1,020만원 상당의 물적피해와 중상4인과 경상1인의 인적피해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중앙선침범 금지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자가운전으로 출장 중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상이를 입었는 바,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한 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 없는 본인의 중과실에 기인한 사고에서 비롯된 상이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1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1. 3. 2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와 동법시행령 제3조의2의 단서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로 인하여 입은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장관의 직무상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사업체 관리를 위해 출장명령을 받아 운전하여 가던 중 부상을 당하였으므로 공무수행 중 상이는 분명하나, 위 사고가 청구인의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청구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긴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교통법규 또는 안전수칙 등을 현저하게 위반한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상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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