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1994. 5. 3. 결정
부과철회 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취소)
1994-0499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철회사운가 고지불능 및 무재산에 의찬 것이라 하더라도 부과 철회한 조치는 일단 발생한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잃게 하는 처분청의 행위이므로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부과된 소득세액이 주민세를 부과고지 할 당시에 이미 부과철회되어 부과된 소득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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