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경기도 ○○시 ○○구 ○○동 97-3 ○○아파트 17-2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1.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61. 12. 말경 4주간의 하사관 교육중 심한 훈련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어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62. 4.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제○○연대 제○○중대에서 훈련병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1961. 12. 말경 4주간의 하사관 교육에 입소하였고, 하사관 교육 3주째 월요일 저녁에 완전무장을 하고 왕복 60리(24km)의 구보를 한 후 저수지의 얼음을 깨고 20여분간 목욕(냉찜)을 하고 부대로 돌아온 후 두통과 기침이 심하여 의무대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다가, 1962. 1. 27.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62. 4. 16. 의병전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폐결핵이 군입대 10개월만에 발병했기 때문에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건강했던 체질로 입영신체검사시에도 아무런 증상이 없었고 위와 같은 혹독한 훈련이 발병의 원인일 개연성이 큰 점, 군 생활이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하여 그 발병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대학교 내과학교실 정○○ 교수의 2001. 12. 6. 소견서에 보면 결핵의 잠복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본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 3. 7. 육군에 입대하여 1962. 4. 16. 의병전역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62. 1. 27.로, 상이원인은 “1962. 1. 14. 밤 하교대 교육중 눈중에서 심한 기합을 받고 쓰러짐. 그 때부터 위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됨”으로, 청구인에 대한 진단명은 1962. 1. 29. 흉부 X-선 촬영결과 우측 폐렴, 1962. 2. 22. 흉부 X-선 촬영결과 우측 대엽성 페렴, 3주 후(1962. 3. 15.)의 진단은 우측 늑막 유착과 우측 만성 간질성 폐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 병원의 병상일지에 첨부된 X-선 사진의 판독결과에 의하면, 1962. 1. 29. 촬영한 흉부 X-선 사진판독결과는 “우측 늑막의 유착과 비후(thickening) 소견” 및 “좌측 폐 하엽에 폐렴”소견이, 1962. 2. 22.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의 판독 결과는 “1. 29.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에 비해 우측 늑막 유착과 비후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좌측 하엽의 소견(폐렴)은 다소 완화(slight degree of haziness)”로, 1962. 3. 21.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의 판독 결과는 “2. 22.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에 비해 우측 폐의 소견(2. 22. 촬영한 흉부 X-선 사진에 비해 우측 폐의 소견(유착 및 비후)는 변화가 없고, 좌측 폐 하엽의 소견(폐렴)은 아직 약하게(soft hazy density) 관찰된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ㆍ치료중 폐결핵 및 폐디스토마 검사를 5번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폐렴에 대한 치료’와 ‘결핵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늑막 유착우, 폐렴 간질성 만성우”로, 현상병명은 “폐결핵의 후유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1961. 3. 7. 입대후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중 1962. 1.경 폐늑막, 폐결핵으로 ○○육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2. 1. 27. ○○육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폐결핵의 후유증,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 입원하였고 현재 외래에서 치료중임. 폐결핵의 후유증은 평생 장애로 남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상이 부위는 “폐늑막, 폐결핵”으로, 상이원인에 대하여는 “1962년 1월 하사관 교육중 아파서 부대로 후송 육군훈련소 ○○연대 본부중대로 와서 ○○육군병원 후송. 폐결핵 늑막염으로 치료중 4월 16일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의 정○○ 교수의 2001. 12. 6.자 소견서에 의하면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계속치료중으로, 과거에 앓은 폐질환에 의한 후유증으로 만성호흡곤란을 겪고 있음. 과거 기록에 있는 늑막유착, 만성간질성폐렴이 현재의 호흡부전을 초래하였다고 사료됨. 결핵의 잠복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합당하지 않음. 실례로 동일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한 사람의 결핵환자 때문에 한 달 안에 다수에서 폐결핵이 발병된 예가 보고되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위원회에서는 2001. 11. 9. 청구인이 “우 늑막유착, 우 만성 간질성 폐렴”으로 군 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입대 후 10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고 그 외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은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늑막 유착우, 폐렴 간질성 만성우”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2. 4. 16. 의병전역한 것으로,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이 “1962. 1. 14. 밤 하교대 교육중 눈속에서 심한 기합을 받고 쓰러짐. 그 때부터 위 증상을 호소하여 진단됨. 이 환자는 증상으로 봐서 폐렴을 생각할 수 있음”으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진단명은 “폐렴 대엽성 우, 늑막유착 우, 폐렴 간질성 만성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 병원에서 1962. 1. 29. 촬영한 흉부 X-선 사진판독결과중 청구인의 우측 폐에 대한 소견에 의하면 “우측 늑막의 유착과 비후(thickening)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우측 폐에 대한 X-선 판독 결과는 변화가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의 우측 폐는 이미 오래 전에 염증이 생겼다가 치유된 상태임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좌측 폐에 대한 소견에 의하면 “좌측 폐 하엽에 폐렴”소견이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의 좌측 폐에 대한 X-선 판독 결과는 점점 완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좌측 폐에 생긴 폐렴은 입원 3개월 후에는 거의 치료된 상태로 보이는 점, ○○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치료중에 폐결핵에 대한 검사를 5번이나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페렴에 대한 치료’와 ‘결핵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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