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1994. 4. 8. 결정
실질적으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의 여부(경정)
1994-0466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5,839970원, 도시계획세36,559,980원, 공동시설세 58,375,690원, 교육세 10,967,990원, 합계160,743,630원은 이를 재산세 27,419,980원, 도시계획세 36,559,980원, 공동설세 58,375,690원, 교육세 5,483,990원, 합계 127,839,640원으로 경정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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