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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18. 결정

소분용기에 대한 경고 표시

국민신문고

해석례 전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의 용량이 10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를 표시하고 그 외의 기재 내용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하도록 표시할 수 있음 동조 제3항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에 경고표시를 할 경우에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을 표시 있으며 여기서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함(동고시 제2조제8호) 다만,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해야 함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분용기의 용량이 100밀리리터(㎖)를 초과하고 위의 반제품용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실험을 위해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옮겨 담은 후 그 용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한다면 그 소분용기는 반제품용기라 할 수 없음)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4호)」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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