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2. 9. 14. 결정
자연재난으로 파괴된 안전시설물을 보험사로 부터 보상 받았을 때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건설산재예방과-3076
해석례 전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2010.8.9.)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사용가능한 항목이라도 해당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공사비 등 다른 비용으로 중복 사용이 가능 할 경우 동 시설 또는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자연재난 등의 사유로 안전시설이 파괴되어 동비용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았다면 보상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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