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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706동 2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3.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수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2년 5월경 공수훈련 중 착지 불량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아 “제3ㆍ4ㆍ5요추분리증, 양측”의 상이가 발생하여 1983. 8. 18.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은 선천적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일반사회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공수단에서 근무하던 중 점프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제3ㆍ4ㆍ5요추 분리증”의 상이를 입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대에 가기전까지는 허리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청구인 집안에 허리에 통증 내지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선천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공수훈련도중 착치불량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은 후부터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3. 24.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83. 8. 18.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82년 6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현상병명은 “1)요추분리증, 요추 제3-4번, 제4-5번, 제5-천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제3ㆍ4ㆍ5요추 분리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척추후궁협부결손 제3요추 양측, 제4ㆍ5요추 좌”로 1983. 3. 19.부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3. 8. 3. 전역상신된 자로서, 1982년 5월 공수교육 강하중 접지불량으로 허리에 충격을 받고 자대 및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1983. 3. 19. 대전○○병원에 입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1983. 3. 28.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2년 5월 하순경 공수훈련 도중 접지 불량으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을 받아 물리치료를 해 왔으나 통증이 점점 심하다고 호소해 와서 대전○○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척추궁 협부결손증”으로 판정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제3ㆍ4ㆍ5요추 분리증”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척추분리증은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군 복무기간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 제3ㆍ4ㆍ5요추분리증, 양측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요추분리증은 질병의 분류상 요추의 선천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청구인이 1982년 5월경 교육훈련 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면서도 그로부터 10개월이나 경과한 1983. 3. 19.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척추후궁협부결손 제3요추 양측, 제4ㆍ5요추 좌”로 진단되었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 전에 자대 및 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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