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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전라남도 ○○군 ○○면 ○○리 1062-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 6. 24.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호가 무너지면서 좌측 상박부와 우측다리에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시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포 진지 순찰근무중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치카(호)가 완파되면서 왼팔 상박부 골절상 및 우측 무릎 관절 탈구상의 상이를 입고 서울 ○○ 육군병원, 부산 △△ 육군병원, 부산 ○○온천 ○○ 육군○○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치료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이기장증을 수여받고 명예전역한 바, 거주표상 부상을 당하여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이기장증을 수여받고 명예전역을 한 것은 군복무시 전ㆍ공상의 부상을 당한 사실을 반증해 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상이를 당한 기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ㆍ전남지방병무청장의 2001. 12. 29.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1. 10. 명예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29.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 6. 24.”로, 상이원인은 “전투중부상”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좌 상완골 골절(진구성) 2)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R/O 외상후성)”으로, 상이경위는 “거주표:1952. 2. 1. 입대, 1952. 8. 9. ○○육병 입원, 1952. 8.13. △△육병 입원, 1952. 9. 27. ○○정병 입원, 1953. 1. 10. ○○정병에서 병제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1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상이기장 수여사실은 있으나 개별명령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후 명예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현상병명으로 주장하는 좌 상완골 골절(진구성)과 우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R/O 외상후성)에 대해서는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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