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전광역시 ○○구 ○○동 999번지 ○○마을아파트 407동 10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2. 24. 경찰에 임용되여 경기도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중 1950. 9. 20. 경상북도 ○○군 ○○교 측로에서 적과 교전중 상이[좌족관절 외과부 골편골절(진구성), 좌족관절 외과부 점액낭염]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0. 10. 28.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괴된 경상북도 △△경찰서에 파견되어 통신지원을 하라는 내무부장관의 특명을 받고 적과 전투중 부상을 입었음이 참전동료인 채○○의 진술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피청구인이 이러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7. 2. 24. 임용되어 1950. 10. 28. 의원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1.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으로, 상이장소는 “경북 ○○군 ○○교 측로”로, 상이연월일은 “1950. 9. 20.”로, 현상병명은 “좌족관절 외과부 골편골절(진구성), 좌족관절 외과부 점액낭염”으로,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위원회는 2001. 9. 21.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가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상이처 확인이 어렵고, 청구인의 진술외에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채○○이 2001년 4월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채○○은 경기도 ○○경찰서 소속으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1950. 9. 20. 경북 ○○군 ○○교 측로에서 적과 교전중 청구인이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족관절 외과부 골편골절(진구성),좌족관절 외과부 점액낭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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